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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Right to Claim for Divorce by the Party At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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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젿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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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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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뵖

    · 발행기관 : 전북대학껓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249 ~ 286페이짿
    · 저자명 : 이준영

    초록

    부부 사이에 혼인의 본질에 따른 애정과 신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적절 한 혼인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혼인이 파탄되어 부부공 동생활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면 이혼청구권자의 유책여부왿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혼인생활 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러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이상, 귀책사유는 혼인 해소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며,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이혼에 따른 배상책임 등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심리에 집중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부관계는 더욱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소송절차에서 모든 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될 수도 없는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의 사적 영역과 내적 영역이 보호될 수 없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파탄주의의 도입은 이러한 인식이나 과거의 잘못을 수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개 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고 부부⋅자녀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혼으로 인하여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혼인이 파탄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 칙적으로 이혼청구권자의 유책여부에 관계없이 이혼은 허용되지만, 이러한 이혼허용이 상대 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not acceptable to force matrimonial relationship even though there is no longer any love or trust in the nature of marriage between husband and wife. If the marriage has reached breakdown and impossible to be recovered, recognition of the petition for divorce filed by the party whoever is at fault for the destroying of the matrimonial union will be accord with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Since the matrimonial life is destroyed and can not be recovered, the cause of divorce is not determinable for dissolution of the marriage anymore, and the party of no fault can be protected by reflecting the fault in the compensation for damage. Furthermore, the matrimonial relationship will be deteriorate more and more as the trial will focus on the faults of both parties. And moreover, because of the complex situation in which all matters can not be explained in detail in the proceedings, it may result that the private and internal areas of the parties. The breakdown principal has introduced on the basis of the intention of such recognition or not searching past mistakes of the partie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conjugal life can not be recovered, it is necessary for realizing the dignity and gender equality of the couple, protecting the party who experiences serious disadvantage due to the divorce for his/her and their child’s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uman dignity. In other words, if matrimonial life is breakdown and is not possible to be recovered, divorce is allowed without distinction of the petitioner at fault, but divorce petition by the party at fault will be exceptionally dismissed in some objective cases such as allowance of divorce may infringe on the other party or child’s best interes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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