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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껓]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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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6.08 최종젿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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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껓]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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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사례]

    [참조판례]

    Ⅰ. 논점
    Ⅱ. 참조조문
    Ⅲ. 결론

    본내용

    [사례]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2]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당권의 실행 방법
    [참조판례]
    가. ① 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즉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하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시행자인 시로서는 이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도 종전 토지소유자왿 그 매수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가 환지처분의 일환으로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청산금교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따라서 시에 대한 청산금교부청구권은 같은 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중 략>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참조), 원래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점

    참고자료

    · 민법 제312조, 제317조,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전부금】 [집38(4)민,270;공1991.2.15.(890),628]
    · 대법원 1992.7.10. 자 92마380,381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1992.9.15.(928),2512]
    ·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2572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1995.1.1.(983),71]
    ·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임의경매취소결정】 [공1995.11.1.(1003),350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전세권설정등기말소】[공1999.11.1.(93),2178]
    · 평석“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저당” &#8211; 대법원 판례해설 33호(2000.05). 89-101, 이원일,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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