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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배달기사 산업재해)

서울대학껓 노동법 교양 <시장경제왿 법> 수업의 판례분석 과제입니다. 대상 판례는 배달기사의 산업재해 사건인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입니다.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판단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말미 부분에서는 다양한 노동법 논을 참조하여 해당 판결의 의의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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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1.13 최종젿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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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배달기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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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서울대학껓 노동법 교양 <시장경제왿 법> 수업의 판례분석 과제입니다. 대상 판례는 배달기사의 산업재해 사건인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입니다.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판단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말미 부분에서는 다양한 노동법 논을 참조하여 해당 판결의 의의를 분석했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등장인물
    2) 사건개요

    Ⅱ. 관련 법령

    Ⅲ. 쟁점

    Ⅳ. 판결요지

    Ⅴ. 평가

    본내용

    Ⅰ. 사실관계
    1) 등장인물
    원고(피상고인) : 배달대행업체 사업주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2) 사건개요
    가. 사건의 성격
    오토바이배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원고)에게서 이륜자동차를 임차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받은 음식점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왿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乙(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망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했다.

    나. 원고의 소송 제기 이유 및 주장
    원고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망인이 2015년 2월 21일 배달 중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가족은 산업재해에 따른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2016년 6월 25일, 근로복지공단(피고)은 망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유족에게 6726여만원을 지급한 뒤 원고에게 절반인 3363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이에 망인이 근로자왿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음식배달원'에 해당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고, 설령 '택배원'에 해당해도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원고의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한 바가 없으니(전속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윤애림, “복수의 사업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노동법연구』 제34호, 2013
    ·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노동법연구』 제49호, 2020
    · 이다혜, “디지털 노동 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노동법학』 제67호, 2018
    · “여러 플랫폼서 일해도 산재보험 자격” 법개정안 발의, 한겨레, 2021.10.1.,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3497.html
    · “전속성 기준 폐지해도 특고 절반은 산재보험 가입 못해”, 매일노동뉴스, 2021.4.26.,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7
    · 5인미만·특수고용직·플랫폼…갑질 사각지대에 최대 천만명, 한겨레, 2021.7.15.,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707.html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실관계왿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쟁점인 망인의 특수형태근로자 해당 여부왿 '전속성' 기준을 중심으로 판결 요지를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망인을 특수형태근로자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산재보험법의 특고 보호 규정 취지를 강조하며 '전속성' 기준을 완화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이는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는데, 특고에 대한 엄격한 '전속성' 요건이 오히려 사업주의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특고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속성' 요건 자체가 가진 한계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속성'은 결국 보험료 납부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특고 개념 자체가 가진 한계, 즉 특고를 근로자왿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특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속성' 기준 폐지왿 더불어, 근로자 개념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특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후기

      Ai 리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을 완화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의미 있지만, '전속성' 요건 자체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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