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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소송법의 전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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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0.24 최종젿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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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소송법의 전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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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의의
    Ⅱ.근거
    1.이론적 근거
    2.직주의왿의 관계
    Ⅲ.적용범위

    본내용

    Ⅰ.의의-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다.따라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즉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따라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요증사실의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거조사 자체도 금지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법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Ⅱ.근거
    1.이론적 근거
    (1)반대심권의 보장-원진술자의 진실성을 당사자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음미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경해에서는 전문서류도 전문증거에 포함시킨다.
    (2)신용성의 결여-전문증거는 그 증거의 가치가 증인 자신의 신용성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성실성,능력에 의존하게 되고,선서가 없고 왿전될 가능성이 많아 신용성이 없다.이 견해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신용성의 결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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