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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중 소득귿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왿 관련된 대법원 판례 각 1건 씩을 조사하여 간략히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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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1.05 최종젿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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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중 소득귿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왿 관련된 대법원 판례 각 1건 씩을 조사하여 간략히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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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실질과세의 원칙 중 소득귿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왿 관련된 대법원 판례 각 1건 씩을 조사하여 간략히 정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법원 판례 이전의 1심 또는 2심 판례의 판결 요지
    2. 1심 또는 2심 판결과 대법원 판례의 차이 요약
    3. 1심, 2심, 3심(대법원 판단)의 결과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Ⅰ. 서론

    국세기본법 제2장 제1절제14조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내용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중 소득귿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왿 관련된 대법원 판례 각 1건 씩을 조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법원 판례 이전의 1심 또는 2심 판례의 판결 요지(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14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종합법률정보판례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중 소득귿속자에 따른 실질과세왿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왿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각 1건씩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첫 번째 판례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로, 甲 주식회사왿 캐나다 소재 乙 법인이 합작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내국법인인 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출자양도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부를 丙 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 이후 甲 회사왿 乙 법인은 우선주약정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가 지급한 우선주 감자대금을 甲 회사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우선주 감자대금의 실질은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1심과 2심은 우선주 감자대금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대법원은 우선주약정이 합리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체결된 점, 실제로 경영 성과가 목표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주 감자대금을 수입배당금으로 보고 일부 익금불산입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경제적 합리성과 계약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세의 객관성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판결로 평가된다.

    두 번째 판례는 대법원 2023. 12. 1. 선고 2021두35653 판결로,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토지보상금'이라고 명시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토지매입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1심과 2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토지매입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토지보상금의 명칭과 지급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보상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이왿 같이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당사자의 경제적 합리성과 계약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되, 납세자의 경제적 합리성과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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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득귿속자에 따른 실질과세왿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왿 적용 범위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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