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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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문서 내 토픽
  • 1. 국제아동권리 협약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20세기 이후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고자하는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아동권리의 발전의 결과물이다. 이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에 관한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고 있으며,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의 의무를 지우는 강제적인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초로 전체 국민의 또는 시민의 수준에서 인권이 확인, 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이었으며, 이 당시에 아동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아동이 일반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계몽사상가 루소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러한 인권사상의 발전에 힘입어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후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 1989년 국제아동권리협약 채택으로 이어졌다.
  •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아동을 소극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민간 영역에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넷째, 협약 비준국의 의무와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제아동권리 협약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아동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동을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를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1924년 제네바 선언, 1959년 유엔 아동권리선언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그쳤습니다. 이후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의 해'가 선포되면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89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권은 아동을 폭력, 학대,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달권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여가, 문화 활동 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이러한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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