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자대학껓 사랑과헌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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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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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36조①의 양성평등한국에서 여성은 가사노동, 남성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성역할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기에 남편보다 아내의 경제력의 수준이 높더라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남편보다 훨씬 길었다. 즉, 여성이 고소득자인 경우 가사노동과 함께 직장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 2020년 기준 남녀의 평균 연봉은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 높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30대가 되면서부터 남녀 연봉의 차이의 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승진평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동일선상의 남성에 비해 뒤처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 실태와 출산으로 인한 연봉의 차이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여성의 욕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출산과 결혼은 과거와는 다르게 '선택'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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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36조 ③과 관련된 한국의 성교육과 지원성병을 옮기는 균인 HPV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은 12~17세 '여성' 청소년 그리고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다. 심지어는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9종류의 성병을 막는 9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성병 환자 수는 약 38.5%만큼 증가했다. 성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성병 환자 수는 급증하지만 실질적인 성교육을 하지 않으며, 실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는 남성의 성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의무적으로 맞을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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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이주여성 제도의 문제점고소득자의 여성뿐 아니라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소득 상향결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선택받지 못한 미혼의 남성들(수입이 적은 농어촌 남성들 등)은 결혼이주여성 제도를 택하기도 한다. 혼인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여러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주 여성은 단기간에 한국에 오기 때문에 언어와 생활 습관 차이, 국적 차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문제는 심각한데, 여성 긴급전화 1366 대전비바카지노 Viva에 따르면 2022년 결혼이주여성의 도움 요청 건수는 700건으로 이중 가정폭력은 78.7%에 이른다. 이혼을 할 때 행정 서류 등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체류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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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차피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 같기에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성관계만을 지속하는 가벼운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국가에서 이런 상태를 파악하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세금 할인, 출산휴가 연장 등의 제도들 중 좋은 부분을 가져와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실제적으로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할 때 회사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고소득자 여성의 가사와 업무와 같은 이중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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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36조①의 양성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 부부와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성 고정관념이 지배적이며, 가사와 돌봄 노동의 불평등한 분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족 내 돌봄 노동의 공평한 분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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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36조 ③과 관련된 한국의 성교육과 지원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모성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성교육의 경우, 여전히 생물학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으며, 성 평등과 성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어서 여성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개선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건강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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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이주여성 제도의 문제점결혼이주여성 제도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이 배우자에 의존적이어서 이혼이나 별거 시 체류권이 위협받는 문제가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언어, 문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부족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독립적인 체류 자격 보장,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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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성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