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 확장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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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신간호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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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문서 내 토픽
  •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대가족 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 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보건법을 추진하였으나 강제 입원 조항이 인권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보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6년 12월 31일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 2. 정신보건법 목적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2016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 및 정신건강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법 적용대상자 관련 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구법보다 범위를 축소해 정의했는데'증상','질환'을 혼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사고나 기분의 장애는 조현병, 기분장애 등 질환을 의미하나 망상, 환각, 사고, 기분의 장애 등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을 의미해 질환이 아닌 증상만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 종류를 구분하고 증상 진단을 위하여 만든 DSM-5 진단체계 등을 참고하여 질환 판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4. 입원제도 관련 규정
    동의 입원은 환자가 입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는 자발적 입원이라는 차원에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의 입원이 동의 입원으로 그 형태를 전환할 여지와 형식적으로 강제 입원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보호 입원제도의 경우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 치료요건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적 개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 5.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의 정신 재활시설은 기존의 환자들조차 수용하기 어렵고 새로 유입되는 환자들에게는 부족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사회 복귀 정신질환자들의 상태에 따른 분류와 체계적 지원·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6. 지역사회의 지원·관리 역량 부족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관련 의료인 등 전문인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정신보건시설 및 재활 기관에 종사하는 정신보건 관련 인력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족한 정신 재활시설의 확충, 특히 탈수용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으로 주거 지원사업의 강화 및 주거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7. 복지서비스 관련 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 건강복지서비스 이용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에게 근접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공식적으로 위임받고 있으므로 정신장애, 정신장애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은 이러한 각종 지원이 강제 의무규정이 아니라 노력 의무조항으로 규정해 놓거나 서비스 시행 여부 관련 권한만 부여해놓고, 실제 실시 의무는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 규정설, 선언적,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 8.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 확장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 간호 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자립하여 지역사회로 유입된 환자의 수가 높아졌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퇴원 후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원화가 시작되었음이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 복귀시설의 확대와 지역별 편차 해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달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퇴원 후 정신질환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주거지원 등의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정신보건 인프라,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 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격리되어 치료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 2. 정신보건법 목적
    정신보건법의 주요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 지원 등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3. 법 적용대상자 관련 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병,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정신지체,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은 이들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 치료, 재활 등 정신질환자의 전 생애에 걸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와 가족 모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4. 입원제도 관련 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과 비자발적 입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입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비자발적 입원은 보호의무자 또는 행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원 기간 및 퇴원 절차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자발적 입원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5.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부족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주간보호비바카지노 Viva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및 취업 지원 체계도 미흡합니다. 또한 정신보건 전문인력도 부족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 6. 지역사회의 지원·관리 역량 부족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사회의 지원 및 관리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낮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여 지역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가 필요합니다.
  • 7. 복지서비스 관련 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업, 의료, 재활 등 정신질환자의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편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 8.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 확장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정신간호 현장은 점차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내 정신간호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정신간호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 지역사회 주민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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